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분 설명에 앞서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즉시 개시되며 고인의 유언에 따라 사전에 상속금액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언으로 상속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 둔 것이 없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금액이 분배가 됩니다.
상속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으며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평하게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산형성에 더 기여한 경우 기여분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료로서 증명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여도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져 실제로같이 살지 않아도 자주 찾아뵌 자식에게 많은 기여도를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보다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다해야할 의무 이상을 하였을 때 특별한 기여로 승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특히 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관계였기에 기본적으로 기여행위의 기준이 높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간 기대되는 당연한 의무를 넘는 공헌을 하여야 하며 이는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간병을 한 행위도 부부간의 의무에 해당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기여분제도 활용어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기대되는 행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 특별한 기여행위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가사노동만으로는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만으로는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배우자가 더 많은 상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산 형성시 많은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회적인 기대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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