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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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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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정현우

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위반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명이 적용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우리 법은 왜 범죄로, 그것도 나아가 성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을 잘 살피면, 어떤 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인지가 명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적인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만한 글이나 그림을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의미인거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증거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관적 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성립요건의 구체적 내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목적여부를 판명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웹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라도 그것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방식의 전달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대응이 중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그 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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