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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정현우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위반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명이 적용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성립요건의 구체적 내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목적여부를 판명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웹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라도 그것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방식의 전달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대응이 중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그 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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