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중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외도는 부부간 신뢰가 무녀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첫 번째 이혼인정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혼 이전에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리적인 쟁점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외도를 목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 무혐의 판결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외도 시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측이 노력하다가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니라면 소송 진행여부를 재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혼 전부터 외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소송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외도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외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며 이로 인해 일상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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