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에서 나아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서학개미'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개인투자자 분들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과세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은 단일 세율 22% (지방세 포함)로 과세 됩니다.
기본 구조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익이 발생한 부분과 손실이 발생한 부분의 모든 합을 통해 산출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됩니다. 만약 손실액이 이익보다 더 크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으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 공제가 25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합계액이 250만원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 세율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양도소득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250만원을 뺀 50만 원만 부과 대상이 되고 50만원x22% = 11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주식과는 별개로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영국 등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곳에서 수익이 났다면 모두 통산입니다. 국내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결정 기준은 결제일 기준(T+3)으로 계산을 하므로 31일이 되기 3일 전 양도거래를 체결하고 31일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실 부분을 어느 해에 반영시킬지 결제일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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