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공증, 유언장 작성방법 1편
유언, 유언공증, 유언장 작성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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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공증, 유언장 작성방법 1편 

박예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상속인인과 상속순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요식성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요식성이란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유언자가 죽은 후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요식성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능력은 민법상 17세 이상이면 됩니다. 제한능력자라 할지라도 17세 이상에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 넓은 의미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은 법정방식주의로서 법에 규정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총 5가지로 한정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 주소 성명을 직접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필기한 것이나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해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성명을 직접 썼다하더라도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고 무인(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성된 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서기재 자체상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 날인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1명 이상)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유언자가 증인(성년)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은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고 위조 혹은 날조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상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 효력이 생깁니다.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로서 포괄유증,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범위를 유증자가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증자: 유증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때 유증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인 등이 있으나 꼭 상속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어서 조건부 유증, 기한부 유증, 부담부 유증 등이 가능합니다.

 

유증은 사인증여와는 구별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에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지의 선고, 유증, 재단법인 설립 목적 재산출연행위, 신탁설정 등이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위탁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 해임이 가능합니다.

 

유언의 검인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나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 중이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 유언이 저촉(양립 불가능)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에 저촉된 경우에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에 대한 철회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에 대한 철회

 

철회된 유언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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