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구매 성공도 못 했으니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매해서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송금했다면 범죄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매매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송금 후 판매자가 던지기로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면 이미 마약류는 구매하려던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판단.
마약을 찾기 전에 적발되어도 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마약은 호기심으로 접근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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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