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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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사례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에 관한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통매음헌터, 무더기 고소 등 통매음에 관련된 폐해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 수위의 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지원 2021고정825 사건입니다.





1.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기소하였고,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파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애미 ㅂㅈ구녕마냥?, ㄱㄷ려봐, 존나박아보게'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파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 나이를 모르는 점, 2. 게임에서 이기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보내게 된 것인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 등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어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2심, 3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요즘 롤, 피파온라인, 오버워치 등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 창을 통해 말다툼을 하다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에 관한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성적인 욕설이 있다면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례 사안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하였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는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확실한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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