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이 퇴사한 후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복원시켜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고, 안에 있던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1) 명예훼손
명예훼손 해당 형사 고소 전에도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었기에, 해당 법적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하여 고소인의 지인 및 가족들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날린 것일 뿐,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었음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와 무관하게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부터 의견서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는 내용의 판례를 인용하여 수사관이 무혐의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전부 무혐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성공사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