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가 법으로 정해져있기에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은 2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모든 소송은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도 이혼소송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무조건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도이혼청구 소멸시효 2년 지나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면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한안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면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경우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하여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지나도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외도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니. 외도이혼소송청구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