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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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소위 통매음에 대한 의뢰가 많은데요.

특히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니 애미 봇댕이, 시금치 냄새 남" 등의 말을 채팅으로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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