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소위 통매음에 대한 의뢰가 많은데요.

​

특히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니 애미 봇댕이, 시금치 냄새 남" 등의 말을 채팅으로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