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생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모두 소비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답변서 등을 통하여 동생이 명의도용/위조를 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인 신용카드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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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