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동생인 A씨는 누나인 B씨와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강남소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가 있었고, 미혼이자 무주택자인 B씨가 자신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A는 토지를, B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별도로 토지와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균등분할하기로 하고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강남 소재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며 시세가 폭등했으나, B씨는 10년이 다 되도록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채 재건축된 아파트를 임대를 놓아 수익을 취했고, A씨는 수차례 상속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해달라, 아파트를 당장 팔기 어려우면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는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A씨는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주택자인 B가 부동산 상속을 받아야 상속세를 절감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기와 상속세 등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일뿐, 실제로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균등분할하기로 한 ‘상속합의서’대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자, 상대방은 재건축된 강남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되기 전의 아파트 가격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상속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항후 매도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반분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변호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되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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