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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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해결사례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박수진 변호사

청구인용

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이 결정되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많다면 괜찮지만 만약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 더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기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저희 사무실로 의뢰해주신 자매가 있었는데, 두 분 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다음 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니인 A씨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동생인 B씨가 상속포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렸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만약 장례비나 묘지조성비 등이 있으실 경우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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