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투자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유형의 토지개발투자사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괜찮은 토지가 있는데 자신이 투자개발하면 시세차익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 지금 투자금액이 조금 부족하니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몇달 후 원금을 전액 갚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개발의사도 없었으며 해당 토지는 시세 차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맹지였고 피의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액을 모두 주장 입증하였고,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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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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