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해 지시를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데다,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심 항소심을 제기해도 재판부가 그래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범행가담을 하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 점을 적극적으로 불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설령 속아서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판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이 정상참작 돼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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