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및 고려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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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및 고려할 사안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후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업무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실무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가사소송법 제45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사람이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컨대 신체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성년후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무처리능력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뇌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 치매, 사고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사람 등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임의로 지정하려는 주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재산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대부분 가족이 선정되며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등의 심판을 통해 선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후견심판결정문에 대리권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때 직접 서명을 할 수 있으며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및 통신, 우편에 관한 선택 등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성년후견인이 수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회복된 경우라면 성년후견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사에게 의사능력이 회복됨을 인정받는다면 단독으로 재산처분 및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인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에 대한 대리권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사용하시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절차가 적절한지 등 여러사안을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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