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 시 법적으로 많은 분쟁거리가 되는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나뉘어집니다. 이때 한 측에서 재산을 소류하고 있거나 관리한 경우 재산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올바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남자의 소유재산이 많은 편입니다. 이전부터 많은 경제권을 남자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들과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재산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숨겨두었으면 받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양육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재산을 이혼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과 다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 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조회 재산의 종류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을 그에 맞는 취지 및 조회기간
-신청취지
-신청사유
위와 같이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알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과거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빠트린 경우 제도를 통해 숨긴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조회를 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