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입증, 동거행위 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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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동거행위 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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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사실혼 입증, 동거행위 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결혼 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등 여러 유형의 부부형태를 보이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법률혼을 기초로 하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신고하는 비율이 감소하자 오늘날 이혼시 사실혼도 재산분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살아왔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에는 먼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양측이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합의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종종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는 주관적 사안이니 객관적 자료로서 혼인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혼인생활에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간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를 의미하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동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거는 단순히 둘이 함께 사는 행위만을 뜻한다면 사실혼은 가족질서적인 면을 따르는 것을 토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사실혼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속적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경제적 생활에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하고 사회적 의무를 따르려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출산행위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상황이시거나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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