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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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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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⑵ 

김한송 변호사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다들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틱톡 또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유튜브를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 인종이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에 비해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쉽게 그리고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은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악플 댓글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여러 사람들과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나의 배우자가 만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러 여자들과 음란한 채팅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 충격은 상당하여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Q. 음란한 채팅을 몰래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고자 결심을 했을 때, 이는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범위가 아주 넓게 인정이 되는데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주장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위해서는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하는 등 적절하게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또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상담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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