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미성년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본인과 상대방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나눠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조정)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기본 입장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안정, 양육환경 유지 등 복리를 위하여 가능한 사건본인(미성년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지정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가 조정이혼신청을 하며, 쌍둥이 각 1명씩을 각자에게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진의는 "상대방(남편)이 자녀양육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혼하는 마당에 아이 둘을 혼자키우기 어렵고, 상대방(남편)도 아이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좀 알게해주고 싶다" 였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모두 키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양육권지정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혹은,
양육비만 주고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을 분리하여 각자 키우는 것은 지양되길 바랍니다.
"부부의 이혼"은 성인인 어른들 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며, 자녀들이 선택한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 와중에 형제관계 마저 분리된다면, 사건본인들은 힘든 상황을 오롯이 홀로 이겨내야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한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