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정정 생년월일 정정[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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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정정 생년월일 정정[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김한송 변호사

승소

1967년에서 1962년으로
나이(연령) 정정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호적정정/생년월일정정/연령정정/나이정정/허무인말소삭제


호적상 출생연도 1967년에서
실제 출생연도 1962년으로
정정허가 성공!



과거에는 지금처럼 출생신고의무에 관한 의식이 미비하였고, 유아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로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2년 정도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사건처럼 5,6년이나 늦게 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게는 살아오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특별히 정정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년

을 앞두거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라는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출생연도별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뒤늦게 신고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3,4년 또는 5,6년가까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최근 뒤늦게나마 호적상 연령(나이, 출생연도 등)을 정정하고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과거 병역을 기피하고자 자녀의 수를 늘려 허위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이슈가 발생하면 허무인의 존재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및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생겨, 허무인말소, 허무인삭제를 위하여 문의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상황과 사정은 다르나, 위와 유사한 사례로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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