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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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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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⑴ 

김한송 변호사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총 (3) 편까지 있는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서로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반면에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Q."은퇴 후 혼자 실버타운에 가서 살고 싶은데,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A.
만약 혼자서 은퇴를 한 후에 실버타운에 가게 된다면 우선 '별거' 상태가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협의를 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전혀 상의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실버타운에 가는 것은 동거의무에 반하는 사항으로,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거나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 것, 기존의 재산을 혼자 처리한 것 등은 부양의무, 협조의무에 반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은퇴의 시기를 감안한다면 결혼생활이 길어 보이는데요.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혼인 지속의 의사가 있고, 상대 배우자와 협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셔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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