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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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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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 입니다.


오늘은 재산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범죄는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편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자주 쟁점이 되는 요소가 바로 불법영득의사인데요.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재물을 취득할려는 고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절도죄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설령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것일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다른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내 직원 및 대표이사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신의 개인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출장비나, 접대비 등 회사 경영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할려고 했던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성립요건이 넓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할려고 한 의사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의뢰인 A씨는 회사 관리자의 승낙없이 차고 내 책상서랍을 공구로 뜯어 열고 그 안에서 회사 수익금을 꺼내 회사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류대금채권을 변제했습니다. 이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대법원에서는 의뢰인 A씨가 자기 채권 추심을 위해, 타인 소유의 금원을 불법하게 탈취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기죄를 비롯하여 횡령, 배임, 절도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에서 처벌을 위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만큼,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는 상황별로 소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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