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이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일부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한 여성과 연애하는 것을 보았고, 여관에서 함께 나오는 것도 목격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타인의 외도 행위를 알리는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 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사람의 명예 훼손 ③허위 또는 사실 적시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충족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공연성이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로인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초기 의뢰인은 범행자체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목격자인 주민들의 발언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단순 기소유예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기억을 못했을뿐이라며 범행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도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법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초범이며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기 전 경찰 및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설령 죄가 있더라도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경미하다고 판단해 범행자체를 부인하면서 재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만큼,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에서 본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처벌에 그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꼭 수사초기부터 대처하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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