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고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가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기망행위, 2, 재산상의 이익 이 두가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되기에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금전임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타인을 속이게 된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면 이는 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행위가 의심스러워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망행위가 있었음에도 돈을 다 갚은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을 되돌려 받곤 하는데 형사고소를 함꼐 진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며 종종 사기범죄의 고소사실이 두려워 빠르게 갚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금전을 되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금전반환에 관한 시효가 정해져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여사실, 대여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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