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월세로 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아 월세보증금미반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보단 적지만 월세보증금도 소액이 아니며 이사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드실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및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소송은 기간이 길며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월세보증금은 보증금 금액도 전세보다 낮아 지급명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습니다. 즉 간이소송절차로 인용되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덜 부담되지만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의미가 없기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증거자료가 승소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승소확률이 보다 높아집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카톡이나 문자, 녹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미반환은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채무로 인해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건 및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소송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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