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스타트업 "무브멘토" 임원위임계약서/스톡옵션부여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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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스타트업 "무브멘토" 임원위임계약서/스톡옵션부여계약서 작성 

최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기획을 통해 컨텐츠, 스타일링, 포토, 영상, 광고, 매거진을 중심으로 모델,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협업/ 섭외를 통해, 전반적인 Visual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컨텐츠 사업 스타트업 "무브멘토"의 C-Level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법률사무소 사유는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맞추어 "무브멘토"의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 2가 적용되는 반면, 벤처기업인 비상장회사인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부여대상자의 자격, 부여한도, 부여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작성 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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