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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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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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채무불이행]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 

이충용 변호사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차용금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달라는 직장 동료, 지인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매우 막역한 사이라면 혹시라도 이를 거절하면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옆에 있는 친구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둘도 없는 친구, 직장 동료가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차용금 사기란 채권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채무자(차용인)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개인 간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단순 민사사건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돈을 빌린 차용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그 경계가 애매한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이를 단순 민사사안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차용인)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회사, 법인 등 포함)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관한 것이고,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검사, 경찰)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민사사건은 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토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은 형사 분쟁(사건)을 규율하는 법률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국가(검사)가 나서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사기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고(민사사건) 추가적으로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형사사건)을 받습니다.










돈을 빌리고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에 갚지 못한 것일 뿐인데 사기죄라니...


돈을 빌린 후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도20682호 판결





즉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인이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릴 때 '친한 친구이니 돈을 당연히 갚아야지. 하지만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어쩌면 약속한 기일 내에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다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를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변제할 의사'는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요?


미필적 고의, 변제할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갚으려고 했다'라고 부인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차용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및 신용 상태, ② 약정한 이자를 대주에게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③ 피의자와 대주는 어떤 관계인지, ④ 피의자가 대주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⑤ 피의자가 차용 당시 약정한 기일에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지(변제자금의 마련 방법), ⑥ 그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은 실행 가능한 것이었는지, ⑦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대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차용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차용금 사기로 대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근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법적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게, 변호사를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차용금 사기는 굉장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차용금 사기를 당하였거나, 차용금 사기로 고소 당하였다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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