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시국에 답답함을 느끼던 차, 서로 대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녹음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과 일반적인 대화만 주고 받았으나, 어느 날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른 살 이상 듬직하고 가슴 민감하고 신음 잘 내는 멜섭 개OO 있으면 답장해"라는 음성을 녹음하여 불특정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음을 전달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목소리톡', '디톡', '황금어장'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각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의뢰인이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한 결과를 얻는 다면 그 자체로 변호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온길은, 고소장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① '목소리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이 이용한 '메아리'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② 논문과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이후,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서 검토까지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사안은 합의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수 명을 고소하였고, 그 중 실제 처벌되거나 합의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경찰 혹은 검사들마다 통매음에 대한 이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즉, 누가 사건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 혹은 기소유예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함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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