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상대방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넘어진 후에도 1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상해 사건 중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조건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장애인이므로 적용 법조가 단순 형법이 아닌, 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점, ②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였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미 각종 전과가 있어 실형을 수차례 선고 받았다는 점, ④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 모든 지표가 실형을 가리켰습니다[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하여는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결격사유로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의뢰인은 '벌금형 or 실형'의 기로에 있었으나, 사실상 실형이 확실 시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고 나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에게도 신변정리 할 시간만 벌어 달라며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사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실형을 각오했다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 부담감이 덜합니다. 다만, 저는 '변호인도 포기하는 사건은 절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신념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했기에 생긴 신념입니다.
저는
①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먼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소명하고,
② 판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반드시 선처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 그리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변호인 최후변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상담자가 마지막으로 선처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의뢰인은 재판 선고일 전날 미리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자신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알려 달라며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의 "이번이 정말 마지막 선처이고, 다시 한 번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형이다."라는 경고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그 작은 가능성마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변호인과 최선을 다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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