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지급양육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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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지급양육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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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지급양육비 대응법 

추선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1) 양육비 이행명령,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4)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이행명령은 양육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 양 당사자는 아이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안줄 때 신청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행명령신청은 제재절차도 있어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태료부과가 내려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구금도 가능하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내야 하는 전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공제하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대상자일 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수월하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직접지급명령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양육비지급명령도 이행명령과 마찬가지로 불응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은 쉽게 말해 법원에 재산을 공탁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그 공탁한 담보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법원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안주면 그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일 경우 신청해 볼만 합니다.

 


4)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양육권자 부모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금지급명령은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명령이 인용되면 불복절차가 법문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에 당사자는 불복하거나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구소치에 감치명령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시금 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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