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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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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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0-1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신림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신림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무렵 의뢰인에게 “조합 측의 고의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나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선정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조합 탈퇴를 신청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사실상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분담 금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을 유도 하기 위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반환 약속을 남발한 것으로서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을 그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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