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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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변경심판청구 

김한송 변호사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고 저는 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습니다. 협의이혼 후 다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폐업하면서 회생 직전에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줄 상황이 안 되는데, 전 배우자는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나 양육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혼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혹은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혼 이후 양육비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란?
: 양육비변경심판의 경우,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변경(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부산가정법원 2018. 7. 27. 2017느단200625 양육비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① 이혼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당초 양육비의 결정이 여러 사정에 비춰볼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③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양육비라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봤을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3가지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나, 실무상 실제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혼(당초 양육비합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사정이 주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게 되며, 나머지 사유로는 인용청구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초 양육비합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내지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양육비변경심판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쉽게 변경되지 않고, 합의시점도 오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장래 양육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가능한 유리한 사정들을 어필함으로써 향후 다시 양육비변경(증액)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결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①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②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③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④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⑤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⑥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정도, ⑦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능력, ⑧신분관계의 변동, ⑨물가의 동향 등에 관하여 증거와 함께 가능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변경(증액 또는 감액) 심판청구를 당한 경우

만약 전 배우자로부터 증액청구 또는 감액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전 배우자)'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 증액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양육비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양육비 감액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양육비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 중, 협의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 및 부부의 적극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주고, 의뢰인은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3년이 지난 후 "양육비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1)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청구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부부적극재산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2) 이는 양육비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3) 청구인의 수입이 급감하거나 상대방(의뢰인)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변동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소송과 관련하여 접하게 되는 의뢰인 각자의 사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 미성년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책임을 부담하려고 노력하는 아빠 또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 사정 또한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당장 '현실의 문제'이고,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냉철하게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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