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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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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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인****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 사건에 대해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공매 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세입자)이 자신도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개월 동안 버티고 있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즉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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