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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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인도, 차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인****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 사건에 대해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공매 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세입자)이 자신도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개월 동안 버티고 있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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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즉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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