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피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자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이며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양육자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다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지급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해두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지는 것이므로 보다 강제적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등을 정지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의 방법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피양육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사전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월급에서 제한 금액에 피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밀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회이상 양육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일 사업주이거나 프리랜서라면 담보 제공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또한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담보를 처분할 수도 있기에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에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육비는 두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만일 의무를 저버리고 다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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