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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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최한겨레 변호사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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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촬영, 사안이 엄중하기에

휴대폰 촬영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

초소형 카메라나 초경량화된 기기를 통해

​

다양한 방식으로의 촬영이 가능해졌고 실현성 또한

​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

인해 이를 악용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

다양한 양상을 띄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하였다면

​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n번방

​

사건 이후로 카메라나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

그에 따른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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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촬영, 그에 따른 문제는

불법동영상촬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리벤지포르노가

​

있는데요. 이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보복하기

​

위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

연인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

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된

​

동영상을 업로드 하게 된다면 인터넷이라는

​

강력한 전파성 때문에 피해를 더욱 심하게 받을 수

​

있기 때문에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으로 촬영된

​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

많고, 알게 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

피해를 수습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불법동영상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불법동영상촬영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로

​

규정되고 있으며, 카메라에 담는 형태의 기능을

​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성적 욕구 또는

​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

반대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

임대, 제공, 공연, 전시 및 상영하였을 때

​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

혐의가 인정된다면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에 징역이나

​

벌금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

전자발찌 부착 및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의

​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자칫 성범죄자라는

​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

받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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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동영상촬영은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유포를

​

하였을 경우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하기

​

때문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오명을

​

쓸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다수의 형사 사건 승소 이력이 있는 전문 법률가의

​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와 함께 해결 방안을

​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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