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 B는 15년 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A는 B의 오랜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본인 소유 재산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A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경력 단절로 새로운 취직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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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혼 소송으로 인해 B와 별거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마련이 힘든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와 B의 이혼 소송에서 B의 재산 취득 경위에 A가 기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A 소유의 재산이 전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A 소유의 재산은 B 소유 재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A가 배우자인 B로부터 과거 부양료 4,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이혼 소송 중 4,800만 원을 지급받아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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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이혼] 소송 중 부양료 4,800만 원 인정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