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친한 사이의 관계의 지인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해주었는데 문제는 금전 관계를 서류상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 금전 관계가 복잡하였고, 특히 대여를 해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
■ 변호사의 역할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의 급박한 요구가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당한 금전을 대여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 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어서 더 복잡했는데요. 피고측은 금전관계를 살펴보아 상계처리하면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원고와 피고의 금전이 오고 간 정황과 증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청구금액의 일부인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부라도 법원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던 것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증거가 많아도 지레 겁부터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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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차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여금이 인정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986f40a4ff77a21eb609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