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 법원은 2021. 8.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1,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2021가소 1115 공사대금)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공사가 완료된 점에 관해서는 부인한다고 하면서 화장실 부분의 배관 공사 및 마감 공사, 출입구 앞부분 바닥 공사는 미시공되었고, 천정 및 배관 공사 부분은 누수의 하자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미시공이나 하자 없이 완료되었고, 만약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며,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제31조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증권은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원고와 피고 간 공사 완료일이 합의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증권이 발급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2. 8. 25. ‘수급인(원사업자)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도급인(발주자)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 59051 판결 등 참조)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400여만 원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나머지 1,300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는 인정됨) 하는 판결(2021나 218749 공사대금)을 선고하였는데, 보증보험사에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일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을 제2호증 제1정) 상 ‘준공 예정 연월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기간이 ‘착공 연월일로부터 몇 개월’이라는 식으로 특정되지도 않았기에, 원고로서는 보증보험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아쉬우나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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