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내내 남편과 이견 차이로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깊어지는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은 이혼성립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혼인의 파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무엇보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자녀들과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점, 그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온 점 등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강해, 앞으로의 양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사건은 의뢰인과 남편이 그동안 형성한 재산분할도 크게 쟁점이 되는 만큼,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서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절차를 통할 경우 이혼이 기각될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먼저 접수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어, 이혼조정에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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