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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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9)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은 조세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지방세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던 바,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시, 도지사의 심사청구는 2021.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2021. 1. 1. 당시 심사청구 중인 경우)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제소 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항고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다만 주위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면 이에 대한 제소요건을 갖춰야 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역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19xx. x. xx. 원고로부터 서울 ○○구 ○○동 65의 1 대 1,320.45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m2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청을 받고 24개 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 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 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xx. x. 경 이 사건 건축 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 15. 이에 대한 기각 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다면서,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 12626 판결 [건축 허가조건 무효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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