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및 배당 관련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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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및 배당 관련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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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및 배당 관련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민사집행법 제217조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선변제 청구권의 하나인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근로자가 집행 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또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참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및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 항 내지 마. 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일지라도 배당 순위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배당금의 유무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집행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재단에서 이자 소득세가 과다 지급됨에 따라 배당으로 소멸하는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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