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혐의
[마약(향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혐의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향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혐의 

민경철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마약 전과가 있던 자로, 의로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 관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해 의뢰인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주사기에서 의뢰인의 DNA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2. 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영장의 집행장소에는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인적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증거가 수집된 잘못이 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절차가 위법하였음을 밝히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영장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주사기의 DNA 및 필로폰 양성반응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주사기 및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의뢰인과 인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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