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분할 반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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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반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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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동명의 재산분할 반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 집이나 혼수 등을 공동명의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

 

부부가 혼인을 하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형성한 재산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반반으로 재산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도움을 준 육아와 가사도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과 다르게 기여도만을 파악하므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의 여부는 재산분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된 명의라고 할지라도 이혼시 무조건 반반으로 재산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매수 금액의 전액을 부담했지만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했다면, 아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시 50% 반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명의로 된 단독명의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자신이 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시 배우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의 명의가 부부공동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과 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판단하기에 설령 금전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경제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많은 분쟁이 오고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아닌 재산형성과 증가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기여도를 따져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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