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심할 경우 잘못된 초기대응 만으로도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초기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실제로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 추궁을 하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일단 상대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과를 하거나 유도질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범행을 하였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상대방의 주장에 인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일단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사건화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내가 강제로(또는 동의 없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너가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식으로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신고를 할 경우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상황을 보았을 때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나 그 직후임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대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은 진술을 각색하거나 꾸며낼 시간이 부족하고, 기억이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출동 수사관은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이 증거기록에 첨부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의뢰인들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면 일종의 방어심리가 작동하거나, 크게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가거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행위, 경찰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섣불리 착각하여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역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위 설명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실제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고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건 초기에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건 직후 보이는 피의자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이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초기부터 상대방 측과 대립각을 세우면 합의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를 하였다면 이를 깨끗히 인정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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