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부인 후 자백 번복 사건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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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혐의 부인 후 자백 번복 사건 기소유예 사례 

김훈정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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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삽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콘돔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의뢰인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스킨십의 시작 단계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그만하라고 한 시점부터 피의자가 사정을 한 시점까지의 성관계의 단계에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스킨십 도중 '손을 씻고오라'고 말하거나 '불을 끄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의 끝에 이 사건 조사 초기에는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성관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만하라는 거부의사 표시를 한 이후 피의자가 완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와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에서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은 그 정도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이면 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별다른 신고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의 리스크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측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고, 상황이 급격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사건의 목표를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강간죄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분명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 노력하면서, 의뢰인이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 논점을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담당 검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 그에 맞추어서 대응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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