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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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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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2) 

송인욱 변호사

1. 확정이 된 이후에는 법원 내의 종합민원실에 있을 제 증명 담당자에게서 확정 증명을 발급받은 후, 공탁금을 공탁했던 법원의 공탁계로 가면 되는데, 공탁서 원본, 담보 취소 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갖고 가야 합니다.

2. 유의할 점은 공탁금 출급 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관계없이 공탁금 지급(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공탁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 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담보 취소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명도소송의 원고들이고 재항고인은 피고인 사실, 위 소송의 제1심이 2005. 12. 20. 건물 명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항고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은 2006. 2. 17.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1000만 원을 담보 취소 신청인들에게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6. 8. 21. 재항고인이 담보 취소 신청인들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이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담보 취소 신청인들은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담보 취소 신청을 했었는데, 위 사안에서 2심 법원은 담보 취소 신청을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기록상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등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담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담보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6. 14 자 2007마 214 결정 [담보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4. 공탁금 회수 청구를 위하여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우측 상단 전자 민원센터 -> 중앙 상단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면 되고, 신청인명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조회되며, 사건 진행 내용 탭에서 ‘확인’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상대방의 송달일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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