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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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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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청구 절차(1) 

송인욱 변호사

1. 어떠한 이유로든 공탁을 한 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기에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이 되기도 하는 바, 서울지방법원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공탁 원인의 존부나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공탁자가 주장하는 그 공탁 원인을 수락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탁자와 피공탁자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때’로 봄이 변제공탁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서울지방법원 2002. 8. 2 선고 2001나 64379 판결 [대여금])를 하기도 했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내려지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 바,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에 따라 채무자는 위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만일 위에서 살펴본 해방공탁의 경우 채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채권자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 판결 확정) 된다면 채무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피신청인)은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일째 되는 날(8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첫 업무일 그다음 날) 확정이 되며,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했을 경우 확정되지 않기에 곧바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4. 다만, 피신청인이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 2주일 후에 송달로 처리되고, 확정되기 전날까지 즉시항고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 오전 중엔 문건 확인차 확정 증명원의 발급이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항고권 포기를 한 경우는 결정 일이 확정일이므로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바로 확정 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바, 이를 잘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경우에는 신청 당시 항고권 포기서를 함께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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