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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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혼재산분할소송으로 고민하실 거 같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가 있죠. 혹은 자신은 전업주부여서 과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상대방 명의여도, 전업주부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의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 : 아파트 등)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집안 일과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못한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못 받을 수 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으신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어떻게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면 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업주부 의뢰인을 도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 처분대금 45%를 인정받은 경험 등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성공한 실력으로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상대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상대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매입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죠.

우선 상대 명의의 부동산을 살펴보면, 그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금전뿐만 아니라 가사 및 양육 등의 활동도 포함하죠.

또한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일방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매입하여 가져온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물론 법원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했다면 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전에 가져온 아파트 등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는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및 양육 등의 활동 자체가 재산 형성 유지 및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것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이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결혼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재산을 마련했는지, 결혼 후 누가 더 소득을 많이 벌었는지, 이혼 후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합니다.

추가로, 인터넷에 보면 혼인 기간 20년이면 50%, 10년이면 30% 등의 예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혼인 기간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분할소송 경력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이것' 모르면 재산분할 못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금액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네요...

상대방이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재산분할 금액을 받기가 녹록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제때 재산을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건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받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분양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합니다.

다만, 가압류할 때 중요한 것은 가압류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모르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혼소송 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준비사항 등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할 때 발견하지 못한 상대방 재산을 찾았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하죠. 만약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곳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 상황에 대한 재산분할 정보를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재산분할소송 성공사례를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재산분할에서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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