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가 들어왔으나 무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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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가 들어왔으나 무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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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가 들어왔으나 무혐의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결정

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였는데 고소인은 갑자기 위 토지는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경위, 대물변제 경위, 처분 경위 등을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정당히 지급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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