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였는데 고소인은 갑자기 위 토지는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경위, 대물변제 경위, 처분 경위 등을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정당히 지급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사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가 들어왔으나 무혐의를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